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정기점검 제외 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정기점검 분야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정기점검 수행실적

건축물관리점검 등록: 제2020-서울특별시-점검기관승인-018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