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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등
552
호   2007. 1. 8
*■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사회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05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축기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스스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에게 주거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단지계획) 고령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계획
- 공동주택은 남향을 우선 배치, 고령자의 건강 및 치유를 고려하여 산책로, 수경 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리시설은 보행로, 단위세대에서 접근이 쉽고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보행로에는 길 찾기가 용이하도록 콜로네이드(Colonnade :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 설치

ㅇ (주동 및 단위세대계획)
- 주동의 저층부는 피로티 설치, 옥상, 주출입구의 홀에는 휴게시설 등 주민교류를 촉진
   하는 공간계획
-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을
   고려한 계획
- 현관은 고령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각 세대마다 가급적 차별화된 디자인(색채, 형태
   등)을 적용
- 세대내 가변·확장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

ㅇ (부대·복리시설계획)
- 다목적실, 주간보호실 등은 단지외부에 개방하여 인접지역의 고령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은 각 주동까지의 접근거리를 짧게 하고, 안전하게 승ㆍ하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설비계획) 고령자의 편의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
-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는 야간에도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
- 자동으로 개폐되는 주동 현관 및 승강기 등의 출입문은 고령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계획
- 침실, 욕실에는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을 설치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 내용출처 : 건교뉴스 (2007-01-04)

 노인 배려 주거기준 KS
     
 
※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대상
* 공간별 :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
* 요소별 :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
※ 치수산출 및 설계치수 적용 예
* 식사
- 바닥을 이용할 때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 확보에 대한 치수 산출 시 적용 코드
[책상다리(310)+테이블 길이]x[책상다리(309)+아래팔 수평길이(313)]
(309: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310:앉은 엉덩이오금수평길이,313:아래팔수평길이)
* 계단
- 계단의 유효폭은 성인남녀 2인(고령자와 수발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900
mm 이상 확보
- 계단의 가장자리는 30 m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
- 난간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정도인 750~850mm 정도로 설치
* 거실
- 각종 스위치는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인 1000~1200mm 정도로 설치
- 콘센트는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치수인 바닥에서 500~850mm 이내에 설치
-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벽 모서리로부터 500 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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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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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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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부문 강좌
*-일시:2007.01.08(월)~2007.02.12(월)
*-장소:철학아카데미
한국건설관리학회 외국 저명인사(David Arditi. PhD) 특별강연
*-일시:2007.01.09(화) 15:00 ~ 17: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제2회의실
Frank Barkow 초청강연회
*-일시:2007.01.12(금) 16:00 ~ 18:00
*-장소:서울대학교 39동 B1 다목적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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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
   검정시험-[원서접수]

*-일시:2007.01.03(수)~2007.01.13(토)
*-장소: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검정시험 시행일정 계획
* 응시원서 접수 : 2007.1.3(수) ~ 19(금)
* 필기시험 시행 : 2007.1.24(수)14~16시 
  -서울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대구 : 영남이공대학 건축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7.2.2(금)
* 제1회 RMP 민간자격증 수여 :
  2007.2.14(수) ~ 15(목) 서울 / 대구

민간자격 국가 공인신청 일정계획
* 제2회 RMP 자격증 시험 :
  2007년 9월~10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제3회 RMP 자격증 시험 :
  2008년 5월~6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
  2008년 9월 ~ 10월 / 정부 관계 부처
 

주요 뉴스........... more

 새집증후군 예방 ‘접착제·도료 시공가이드’ 제정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인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시공가이드를 제정하여 지자체 및 주택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였다. 시공가이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 자재선정 및 보관방법, 시공현장에서 작업자의 건강보호대책, 건축자재의 시공 전에 처리해야 할 사항, 시공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시공 후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재 선정시 고려사항, 보관 방법 및 바탕면 분진제거 등 자재시공 전처리 방법, 건축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도료 및 접착제의 오염물질 방출 특성과 공정별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건축물 준공 후 입주전까지 환기방법과 실내공기오염도 측정방법 및 작업 공정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시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유형과 대처방법, 하자발생 유형·대책, 오염물질 자가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06.1.9 부터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택분양시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06. 6. 29부터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김태곤 2110-8598

 주택대출 상환능력 심사 모범규준 이달내 마련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best practice)은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직접규제(DTI 40% 초과대출 금지)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은 모범규준에 제시된 부채비율, DTI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판단지표를 감안해 대출취급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은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전 금융권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직접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감독당국에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현황자료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으며, 향후 보험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상환능력 평가현황 보고 시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심사결과 보고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모범규준 마련시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인해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가계신용전담반) 이준수 반장(3786-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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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교수 채용정보 ‘한눈에’…교육부, 사이트 구축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를 채용하려는 대학과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석·박사 취득자가 웹사이트상의 고용정보망을 통해 상호 정보를 취득교수채용 정보사이트를 통해 상호 정보를 취득·활용할 수 있는 교수채용 정보사이트를 구축해 오는 7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교수의 초빙분야 및 인원·지원자격을, 시간강사 채용 분야의 강좌명·강의시간·강의료·강사요건 등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석·박사 취득자는 전공·학위취득대학 등 개인정보를 탑재해 웹상에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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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인사] 대한주택공사
도시이사 윤병천 (尹炳天)
건설이사 송용식 (宋鎔植)
기획조정실장 김성균 (金性均)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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