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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 등
872
호   2008. 4. 14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관련 세부기준’ 개선

조달청은「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과「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절감사유 심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있어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편차를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통과점수(커트라인)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심사대상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우 낮게(1원 등) 투찰하거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0원)하는 경우 절감사유로 불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있도록「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종별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개정(안)

1) 부적정공종별 절감사유 평가기준

현 행
개 정
-
- 절감사유 타당 A등급 (90점)

-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은 경우 B등급 (75점)

-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은 경우 C등급 (60점)

- <신설>


- 절감사유 불인정 D등급 (40점)

- 절감사유 미제출 D등급 (40점)

-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절감사유 타당 A등급 (90점)

-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은 경우 B등급 (80점)

-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은 경우 C등급 (70점)

- 절감사유 부적절, 실현가능성 매우 낮은 경우 D등급 (60점)

- 절감사유 불인정 F등급 (40점)

- 절감사유(증빙자료) 미제출 F등급(40점)

-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사유
심사위원이 높은 평점을 부여할 경우 등급별 득점편차가 커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별 편차를 축소(15점→10점)하고 통과점수를 상향(80점→85점)조정

2) 절감사유로 불인정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 일부 심사대상공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우 낮게(1원 등)투찰

○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 중 일부를 누락(0원 등)으로 투찰

○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안)

1) 회의 소집

○ 심사대상 공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주 공종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공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건 공사가 복합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로 설계된 경우 주 공종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공종별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내용출처 : 조달청 토목환경과 팀장 문명진 / 사무관 이계학 ☎ 042-481-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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