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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法의 理解 - 法과 建築法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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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5. 9
建築法의 理解 - 法과 建築法의 關係

 

1 . 法이란 무엇인가?

싸움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주먹싸움의 종국은 「법대로」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그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규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법은 권투경기에 있어서 룰(rule )과 같은 것이다. 룰이 없는 경기는 경기가 아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불안한 사회다. 사회는 법이라는 약속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의 약속은 공공의 약속, 공익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고 있다. 처벌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이 사인간의 약속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사인간의 약속 불이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덕적·윤리적 지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 法은 지켜질 때만 존엄성을 갖는다.

보편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法은 복잡하고 규제가 강해지는 편이다. 강력한 수단이 반드시 잘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더 문란해질 수도 있다. 가령 무단횡단을 하였을 경우 벌금액을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무단횡단이 사라질까? 무단횡단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처벌을 받게되면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음주운전시 면허취소와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다해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흔하지 않은 나라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천불의 벌금, 휴지를 버리면 7천5백불의 벌금을, 마약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건축공사장에서 물이 고여 벌레가 생기는 등 환경을 저해하면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 누구하나 위법을 하려하지 않는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성 때문일까?

법은 지켜져야만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惡法이란 이유로 불복종한다면 다른 적법한 것까지도 불복종하는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의 존엄성이 상실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은 다반사로 교통위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반에는 핏대를 올리는 게 우리네 모습이다. 자신이 하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준법정신이 없는 놈이라 한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데(어떤 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

法은 물(水)이 흘러가는(去) 모습을 하고 있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 데로, 좁은 골이 모여서 넓게 흐른다. 이를 順理라고 하는데 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한다.

建築法의 理解 - 法과 建築法의 關係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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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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