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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04.25공포·시행)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안 제13조의2 신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안 제20조의3 신설)

법률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의 교육(안 제35조제3항 신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4일간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해당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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