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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04호, 2014.06.27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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