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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2014.08.04~08.2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ㅇ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ㅇ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ㅇ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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