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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012호, 환경부공고 제2014-492호, 2014.08.04~08.24)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평가가능 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이 법제화 되어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 1∼7,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따라 ‘에너지성능’ 분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로 확대 반영

나.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 용도 개정 (제7조)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

다.공동주택성능등급 관련 ?주택법? 신설사항 반영(제5조)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이 법제화 되어 관련 규정 정비

라. 인증제 운영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동일 근거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운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운영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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