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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1011
호   2008. 10. 24
현행 도시?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현행 도시?건축법 제도에서 한옥의 위상에 대해 논할 형편이 아니다.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전통한옥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하는 등 보존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과 개?보수에 따른 자격?절차에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생활한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법령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선 집단적으로 조성된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개?보수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마을단위 환경조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산재된 생활한옥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한옥을 개?보수 할 수도, 새로 건축하기가 쉽지 않다. 한옥과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옥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현행 건축법의 상당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2000년을 전후해서 서울의 북촌마을과 인사동 도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전통골목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기준과 한옥의 처마길이를 2m까지 돌출 시킬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도입한 것이 유일하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한옥마을 보전?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한옥의 개?보수에 따른 기준의 완화나 다른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규제 등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는 위법한 상태로 개?보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나마 현행 법령과 제도 속에 있는 한옥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한옥건축법」이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006.9.7/ ‘한옥건축법 제정을 위한 1차 워크샵’ 발표문/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 유산위원회 주최)


다운로드 : 현행 도시?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다운로드 : 한옥건축법 세미나 파워포인트 자료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나의이야기 > 나의시각/도시건축론”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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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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