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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이에,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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