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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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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8. 11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고,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하며,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를 불법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서식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대책 협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함.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매립·방기 하는 등 환경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기업인)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를 개선함.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그 밖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세부개정내용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2조제8항)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안 제10조제1항)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안 제12조제4항)
  굴착토사 처리계획서 제출(안 제14조제1항, 별지서식 제13호의 2)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안 제24조제4항, 별지서식 제25호의 2)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정함(안 제37조)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안 별표2)
  기타 시행규칙 서식 개정보완 및 신설

□ 보완 : 15 건

ㅇ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 기존 호(가구)수를 세대, 가구, 호수로 분리 표현함
ㅇ 관계자변경신고서
- 변경 전 정산금액과 변경 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해서도 관리함
ㅇ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축조신고필증, 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축조신고서 코드수정, 기타 존치기간 연장신청기간 등 유의사항 추가
ㅇ 착공신고서 : 설계자, 공사감리자의 도급계약일자와 계약금액 추가
ㅇ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필증 : 공작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기술
ㅇ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코드수정(허가번호→연도,기관,업무구분, 허가번호)
ㅇ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 추가
ㅇ 철거·멸실신고서 : 코드수정,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추가
ㅇ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도로의 폐지변경내용 구체화
ㅇ 위반건축물표지 : 코드수정

□ 신설 : 6 건

ㅇ 굴착토사처리계획서 : 지하층수, 굴착토사량, 굴착기간 기재
ㅇ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심사표 : 전산자료 이용에 따른 심사결과 기재
ㅇ 철거·멸실신고필증 : 철거·멸실 신고에 따라 교부하는 신고필증
ㅇ 운영관리계획서 : 통합적용대상시설 및 통합적용사항 등
ㅇ 특례적용계획서 :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심의참고사항 등
ㅇ 모니터링보고서 : 특례적용효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조한권 ☎ (02)2110-6206,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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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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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2008 여름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6.23(월)~2008.08.11(월)
*-장소:서울시 장충동 우리함께 B/D 1F
초고층건축 커튼월 전문가 아카데미-[원서접수]
*-일시:2008.08.18(월)~2008.08.29(금)
*-장소:서울산업대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세미나
도시방재를 위한 GIS 활용 세미나
*-일시:2008.08.13(수) 10:30 ~ 12:00
*-장소:국토연구원 강당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
*-일시:2008.08.21(목)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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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8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신청 및 후보 추천
*-일시:2008.07.04(금)~2008.08.28(목)
*-장소:한국디자인진흥원 GD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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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축물 신고, 건축사 없이도 가능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 공무원, 기술자격 소지자 등이 건축 설계나 신고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란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건축주 민원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2008년도 u-City사업 공모
올해 사업은 u-City 표준모델 개발 분야(36억원), 안전관리서비스 분야(약 10억원), u-City 모델 확산 분야(30억원)를 공모과제로 추진하며,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u-2011 프로젝트(15억원)를 지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3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은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이나 검증 없이 추진하고 있어, u-City사업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u-City사업을 지원하여 u-City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u-City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u-City서비스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u-City사업 선정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표준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IT업체들에게도 자치단체의 u-City사업 추진이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9월 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행정안전부는 9월 중순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009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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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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