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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96호] - 지구단위계획

큰발까락 2008.11.26 12:28 조회 수 : 2037

  지구단위계획
996
호   2008. 10. 3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절차를 통해 수립되지만,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획일성을 특성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의 특수해로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1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계획절차를 통해 수립되므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등 상위계획 내용과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일반 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반영하는 계획이다.

    1.1.2 구체화된 특수계획

     일반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부문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계획등)

    1.1.3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가구, 획지단위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1.4 적극적, 실제적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 건축기준 등은 개별 필지 및 가구 등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제시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적극적인 집행수단의 제시가 필요한 계획으로 10년을 목표로 수립한다.

    1.1.5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가능하고,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가령,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위주의 택지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도시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도시건축정책실무”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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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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