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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4호, 2014.07.14~08.04)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개정 5점)

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현행 3개 구간→개정 5개 구간)하여, 업무 수행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

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

ㅇ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

라. 감리원 면접 실시

ㅇ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

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

ㅇ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바. 기타 개정사항

ㅇ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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