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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재의 요구 등
832
호   2008. 2. 18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재의 요구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재의 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환급 특별법)에 대해 2월 12일 재의를 요구했다.

‘환급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다음달인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환급 특별법’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2005년 3월 24일 이전의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이들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었고, ‘환급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위헌 결정된 50여건의 조세·부담금 등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환급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환급 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전 2건도 심의·의결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거주지에서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하고 재발급 받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행사 시민단체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그간 환급운동을 벌여왔던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도 `애당초 국가에서 거두지 말아야 했는데 잘못 거뒀다`는 의미라며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해 정부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만 해도 13조원이 넘는데 4600억원에 불과한 환급재원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전국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월 1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발의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다시 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시

국회로 회부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이르면 약 6개월 이후인 8-9월경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보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환급신청서에 입금계좌번호를 적어 지자체로 보내면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시까지 가산금(환급이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환급이자율은 연 3.65%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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