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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11호] - 용어의 정의

큰발까락 2008.06.12 11:24 조회 수 : 2124

  용어의 정의
911
호   2008. 6. 6
용어의 정의

 

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용어를 바로 아는 일이다. 아마 용어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대 지(하나의 대지)

대지란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대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田畓일지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대지는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대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목적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규모가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를 하나의 대지라고 부른다.

대지란 원칙적으로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토지(하나의 대지)를 말한다. 그러나 2필지 이상이더라도 건축물이 해당 필지에 걸치거나, 설령 건축물이 걸치지 않더라도 지적법상 합필이 불가능한 경우(각 필지의 지번·지역과 도면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되는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또한 사용승인 할 때까지 합필 할 조건으로 건축허가 한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반대로 하나의 필지라하더라도 일부분만 점용허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사용승인시 분필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그 부분과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질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1 . 1.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여러 필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는 설령 여러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의 도시기반시설(도로, 운동장, 유원지, 공용의 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등)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용어의 정의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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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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