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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926
호   2008. 6. 27
건축물의 유지관리

 

1 . 대지의 안전

대지는 원칙적으로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도로면 보다 낮은 대지가 어디 한 둘 인가?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토질에 따른 경사도
토 질
경 사 도
경암
연암
모래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0.5
1:1.0
1:1.8
1:1.2
1:1.2
1:1.2
1:1.5


①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②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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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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