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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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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7.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 구조내력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구조안전의 확인 방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 강관구조 설계기준 등에 따라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1 구조안전의 확인

구조안전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나 구조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하는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과 주요접합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표기한 도면을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계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3층 이상
  ② 연면적 1,000m² 이상
  ③ 3층 미만으로서 높이 13m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m 이상
  ④ 기둥과 기둥사이 10m 이상

건축허가이외 대수선 등 건축신고의 경우도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신고시에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2 내진구조의 확인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중에서 다음의 건축물은 지진에 충분한 구조를 지녀야 한다. 지진 1구역과 2구역을 구분하여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단, 사용승인후 5년 경과후 1/ 10(1개층)이하의 증축은 내진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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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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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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