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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지구안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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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7. 11
지역 및 지구안의 용도제한

 

지역·지구안의 용도제한 규정은 2000.7.1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운영된다. 그전까지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도시관리차원에서 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규정도 도시계획법에서 다루게 되었다.

1 .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 1 용도지역·지구제 (Zoning)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를 위한 수단과 과정의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규제적 법장치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주정부의 수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① 특정지역의 재산가치 보호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 지정

  ② 소음·진동·악취, 대기오염 등의 공해시설로부터 주거지역의 분리

  ③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률에 대한 규제

  ④ 충분한 일조와 통풍의 확보, 과도한 인구집중 방지 및 토지와 건축물의 혼잡 완화

  1 - 2 . 지 역

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 양태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 방법으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지역은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기도 한다.

지역의 구분은 기본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한 위치에 2개이상의 중복지정은 불가하다.

  ① 주거지역: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 지역

  ③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들 지역을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지역:1종전용·2종전용/ 1종 일반·2종일반·3종일반/ 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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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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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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