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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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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8. 8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처벌기준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허가·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만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축사, 200㎡ 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벌 칙

  2- 1. 행정벌(징역, 벌금형과 과태료)

건축법규정을 위반하면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받는 처벌을 행정벌이라 한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예 건축법, 건축사법, 주차장법 등)의 의무위반행위(행정법상의 명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는데,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行政刑罰)과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 나눌 수 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처벌기준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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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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