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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41호] - 건축설비

큰발까락 2008.07.21 09:49 조회 수 : 1979

  건축설비
941
호   2008. 7. 18
건축설비

 

시행령에는 설비종목별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피트 및 덕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난방설비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①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④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⑥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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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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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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