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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위, 시.군 도시기본계획에서 손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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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7. 28
*■ 중도위, 시.군 도시기본계획에서 손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중도위는 빠르면 10월부터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지 않게 된다.

7월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주 안산시 등 8개 시·군이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중도위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업무를 종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완전히 넘겼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중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군이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중도위를 통과하는 게 필수였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중도위의 승인을 따내는 것을 지상과제로 인식해 왔다.

중도위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손을 뗀 것은 2005년 7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했다.

다만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군은 58개였으며 17일 안산시 등 8개 시·군에 대해 중도위의 마지막 심의가 열렸다.

국토부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을 도지사로 이양한 데 이어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특별시장·광역시장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뒤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10월부터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뗀다.

현재 특별시·광역시중 도시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곳은 인천뿐이며 법개정 이전에 추가로 제출하는 곳이 없으면 인천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중도위의 마지막 작품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이후송 ☎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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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nergy 절약 신기술-[KFMA 2008년도 7월 월례회]
*-일시:2008.07.30(수) 14:30 ~ 17:40
*-장소:삼성서울연수소 10층 대강당
교 육 / 강 좌
2008 여름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6.23(월)~2008.08.11(월)
*-장소:서울시 장충동 우리함께 B/D 1F
 
공모전 / 전시회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국제설계공모 참여 의향서 모집 공고
*-일시:2008.07.15(화)~2008.07.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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