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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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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7. 23
관리비 (아파트, 대형집합건물 등)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한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서 단지(2007년말 기준 11,158개단지)가 된다.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선 2008년 7월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창을 통하여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관리비 세부내역

① 일반관리비 :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 ② 청소비 /
③ 경비비 / ④ 소독비 / ⑤ 승강기유지비 / ⑥ 수선유지비

※ 내용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과장 서명교, 사무관 강해덕 ☎ (02)2110-8255, 8258
   

   실비정산 관리비 부과방법 사례발표

  발표자 : 송경환(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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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비 절감사례

  발표자 : 임범훈(삼성옴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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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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