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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교육인증 자체평가보고서(APR) 작성 및 인증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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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1. 15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가입에 따라 건축분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제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많은 대학들이 2002년부터 건축학 교육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으로 4년제로 시행되던 건축교육이 이제는 5년제로 급속히 개편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UIA 등 국제사회는 1년간의 수학년한의 연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서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축교육이 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에 독립된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이제는 건축교육의 국제화와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은 FIKA(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주도 하에 2004년 12월 창립총회 후 2005년 1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대학의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 프로그램 규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건축학 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는 건축학교육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학 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한 건축학 학위가 유사한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학 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고 건축학 전문학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에서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2년여에 걸쳐 한국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한 "인증규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보다 내실이 있고 국제화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인증기관 책임자들과 건축학과 교수 그리고 건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의 공청회를 통해 2005년 1월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공식 발족하게 되었고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도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2006년에 첫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학 교육인증원은 5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등의 건축학교육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서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한 건축학 학위가 유사한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등급

등급
내용
5년 인증
- 부족사항이 매우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
2년 인증
- 학생수행평가에서의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 건인원 인증 규준에 반하는 주요한 부족사항(예. 물리적 시설, 재원 등)이 발견되는 경우
- 실사단이 2년 뒤 방문전까지 충족시켜야할 조건을 명시하고 2년간 인증을 부여
인증의
일시적 정지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만큼 중대한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를 시정할 의지 및 능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 실사단이 1년 후에 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1년간 인증 정지를 부여
인증 거부
- 프로그램의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부
- 최초 인증의 경우 인증거부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뒤 다시 인증 실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증절차

인증 신청서 제출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학 프로그램은 건인원에 소정 양식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증 신청 접수 및 실사단 구성
  건인원은 프로그램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 인증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신청을 접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사업단은 실사단장을 포함한 5명의 실사단을 구성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한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사업단이 인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프로그램 실사 실사
  일정이 결정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실사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설을 준비한다. 실사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다.
프로그램의 실사단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실사를 받은 프로그램은 해당 실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인증사업단에 제출한다.
실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보고서 제출
  실사단은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검토하고 실사단과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한다.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합의한 최종 방문보고서 및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제안서를 대외비로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인증 여부 및 인증조건 결정
  인증위원회는 실사단이 제출한 최종방문보고서와 제안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해당 프로그램에 통보한다.
프로그램의 이의제기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이의제기한다. 이사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결과를 프로그램 측에 통보한다.

※ 문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사무국, 02-521-1930, admin@kaab.or.kr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 및 동향

발표자 : 류전희(KAAB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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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AB 건축학교육인증 실사과정

발표자 : 이준석(KAAB 국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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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Visit & Visiting Team Report (VTR)

발표자 : Sharon Matth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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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 실사

발표자 : Sharon Matthews &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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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작성 및 실사단 작업실 준비

발표자 : 정진국(KAAB 인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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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APR 작성 및 실사단 작업실 준비

발표자 : KAAB &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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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규준(절차와 방법)

발표자 : 한동수 교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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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 프로그램 인증 기준

발표자 : 이근창(KAAB 인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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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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