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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안의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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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1
대지 안의 조경기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유럽은 마치 숲속의 궁전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건축물 가운데 듬성듬성 들어선 우리 나라의 조경과는 비교가 안 된다.

베를린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국의 조경분야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건축물을 배치하면서 기존 나무를 베어낸다든가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개인 사유지상의 나무라도 5년 이상이면 등록되어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한다.

나무 한 그루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태환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조성된 아파트 단지보다 몇 배나 넓고 숲속에 묻힌 아파트가 베를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할 말을 잊고 말았다.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하여 나무를 심어야 한다.

건축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다운로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조경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제4장 대지안의 조경등
  제20조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05.20)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2. (삭제 2002.05.20)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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