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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 - 안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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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1. 24
건축물의 구조 -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지진이나 충격, 진동 등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체 자체의 무게(荷重)는 물론 가재도구나 사무집기 등과 이용하는 사람 등의 무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풍압(風壓), 적설하중(積雪荷重) 등에도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보면서 구조의 안전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강되고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건축물의 기능이나 미적인 관점을 건축사가 계획하고, 구조적인 검토는 건축구조 기술사 등 구조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건축사 중에 구조 해석에 뛰어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특수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이 구조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4.30]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건축법규 인기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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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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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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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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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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